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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코로나19 등교수업 출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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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미라 | 등록일 | 20.06.11 | 조회수 | 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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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19 등교수업 출결관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교수업 출결처리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위험군 학생: “심각, 경계”단계시 출석인정, “관심,주의”단계시 질병결석 ☞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2.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은 완치 후 등교 ; 출석인정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중 한 가지) 제출 ☞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 제출(등교중지 시 배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연간 34일까지 출석인정 ☞ 공지사항 483번의 서식 활용 서식
4.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결석(“심각, 경계” 단계) ☞ 학부모 확인서 제출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 졸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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