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1-2반 친구들,
사랑해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기타 발열 및 인후통 등 포함) 등교 안내-출석관련 |
|||||
---|---|---|---|---|---|
이름 | 정영신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1 |
첨부파일 |
|
||||
* 자녀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자가진단의 해당항목에 체크하면 등교중단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가정 휴식 후 등교하는 날 첨부파일 2가지를 제출해주세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1.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2.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코로나는 아니지만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
이전글 | 6월 26일(금) |
---|---|
다음글 | 6월 25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