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행복한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1-2반 친구들,

사랑해요~^^ 

서로 사랑하며 꿈을 키워요
  • 선생님 : 정영신
  • 학생수 : 남 13명 / 여 15명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기타 발열 및 인후통 등 포함) 등교 안내-출석관련

이름 정영신 등록일 20.06.25 조회수 21
첨부파일

* 자녀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자가진단의 해당항목에 체크하면 등교중단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가정 휴식 후 등교하는 날 첨부파일 2가지를 제출해주세요.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1.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2.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코로나는 아니지만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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