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반
행복한 삶의 자질을 키우는 반
자주, 배려, 책임을 성실히 실천하는 어린이
교외학습신청서 및 결석계(9.2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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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선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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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무단, 질병, 기타결석) 1) 1~2일 결석: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 질병결석: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와 함께 제출 2. 교외체험학습 1) 출석일수 기준 연 10일-토, 일 포함 안됨 2) 체험학습 신청서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3) 국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각서 제출 -> 실시 -> 보고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제출 ※ 기존 국외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여권사본 제출이 삭제됨.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되면 정원외관리로 들어가게 됨. 정원외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진학에 제한이 있으므로 담임교사와 꼭 상담해주세요)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출석으로 인정) 4. 출석인정결석(경조사) : 토,일요일 휴무일 제외,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교외체험학습 5.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각종 대회를 나갈 경우 출석인정 결석 이 외에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 주시고, 신청서 등 출력이 어려우신 경우 연락주시면 학생편에 보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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