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어린이
자신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어린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출석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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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진혁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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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모든 서류는 가정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처리 (무단, 질병, 기타결석) -1~2일 결석: 담임교사 확인서(교사 질병확인서), 결석계 제출 -3일 이상 질병결석: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결석계 제출 2. 교외체험학습 - 체험신청서는 체험 7일 전까지 제출, 연 10일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출석일수 기준 연 10일-토, 일 포함 안되며, 11일째부터 결석으로 함) - 국외 교외체험학습 ▶체험 전: 체험 1주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 제출) ▶체험 후: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보고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3. 출석인정결석(경조사) : 토,일요일 휴무일 제외
-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 제출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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