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멋진 4학년 3반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되어 나아갑시다^^
출결처리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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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채영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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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안내사항>
1.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질병 결석처리가 됩니다. 단, 법정감염병(법으로 정해진 전염병으로 a형 독감, 수족구, 볼거리 등)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결석이 됩니다. 2. 질병 결석 처리 방법 -1~2일 결석: 결석계 + 병원 진료 증빙 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병명, 진료 기간이 이 기록된 것) 제출 ★3. 교외체험학습 -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출석일수 기준 연 10일-토, 일 포함 안됨) ※ 2주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10일까지 출석인정을 해주며, 11일째부터 결석으로 침.
- 방법: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 내부결재(교무-교감-교장) →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직인 받아서 사본 보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학기 말에 담당자가 일괄 취합 후 보관(담임 전결) -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 여권사본 제출) → 내부결재(교무-교감-교장) →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보고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전날 또는 당일 전화로 가정체험을 신청할 경우 결석처리 됩니다.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임.) 4. 출석인정결석(경조사) -학생을 기준으로 봅니다.(결혼, 입양은 4학년이니 아직 없겠지요?)
-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를 꼭 제출하셔야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각종 대회를 나갈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됨
6. 해외유학을 가는 학생의 경우는 첫날부터 무단결석이 되며 출석일수의 1/3(193일 기준 64일)이 넘는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가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각서, 결석계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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