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소중한 나

사랑스러운 너

함께 웃는 우리^^

1942 어깨동무
  • 선생님 : 전혜신
  • 학생수 : 남 13명 / 여 8명

(2019.7.1. 변경) 출결 처리 안내 사항

이름 전혜신 등록일 19.03.04 조회수 196
첨부파일
각서 양식.hwp (16KB) (다운횟수:30)
결석계 양식.hwp (11.5KB) (다운횟수:28)



노랑색으로 색깔 입혀 있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출결처리 안내사항>

 

1.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질병 결석처리가 됩니다. 단, 법정감염병(법으로 정해진 전염병으로 a형 독감, 수족구, 볼거리 등)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결석이 됩니다.


2. 질병 결석 처리 방법

- 결석계 +  병원 진료 증빙 서류(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병명, 진료 기간이 기록된 것) 제출


3. 교외체험학습

   -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출석일수 기준 연 10-, 일 포함 안됨)

2주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10일까지 출석인정을 해주며, 11일째부터 결석으로 침.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각서 제출, 실시 7일 전까지) →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 제출, 여권 안 냄) 내부결재(교무-교감-교장)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보딩패스) 등) 제출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전날 또는 당일, 전화로 교외체험을 신청할 경우 결석처리 됩니다. (최소 일주일 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임.)

 

4. 출석인정결석(경조사) -학생을 기준으로 봅니다.(결혼, 입양은 4학년이니 아직 없겠지요?)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를 꼭 제출하셔야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조부모님의 잔치(환갑, 칠순 등)은 출석인정결석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각종 대회를 나갈 경우 출석인정 결석이 됨

 

6. 해외유학을 가는 학생의 경우는 첫날부터 무단결석이 되며 출석일수의 1/3(193일 기준 64)이 넘는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가 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각서, 결석계 양식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9년 3월 5일 화요일
다음글 2019년 3월 4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