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신나는 학교 생활을 위해 모두 노력하는 우리 반이 되어요^^
출결관리, 교외체험, 출석인정결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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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혜란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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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관리 안내 ** - 병결 : 1~2일인 경우 결석계 제출(양식 있음), 3일 이상 (결석계와 진료 확인서 및 의사 소견서 등 병명과 기간이 제시된 서류 제출) ** 교외체험(가정체험학습) ** - 연 10일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 국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제출, 실시 3일 전(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국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신청서, 각서, 여권사본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보고서,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제출 ** 출석인정결석(경조사) : 토, 일,휴무일 제외 - 증빙서류(장례확인서 및 청첩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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