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진, 격리통지(본인, 가족) 받았을 경우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통지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2.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 대상: 의심증상 발현 또는 자가진단 사이트/앱 등교 중지 판정 등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결과에 따른 출결증빙 자료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선별진료소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 확인서(양식 1) |
3.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천식, 호흡기질환,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등 - 가정돌봄 기간 동안 출석인정 처리, 미리 의사진단서(소견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4. 가정에서의 협조사항 ? 매일 아침 8시 30분까지 자녀의 건강상태 확인-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 접속하여 설문-결과에 따라 등교 ? 다음의 경우 등교시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 코로나 의심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또는 미각소실, 폐렴)이 나타난 경우 - 37.5도 이상의 발열 -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해열제 복용하고 등교하지 않기 ? 마스크 상시 착용 ? 여분의 마스크를 가방에 항상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1~2미터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 일과 시간 중 37.5도 이상 또는 의심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별진료소 연락 후 방문하기 (군산시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 463-4000) 5.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전파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채 창문 열어 자주 환기, 개인용품 사용(수건, 식기류 등)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두기) ??건강수칙 지키기(손씻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
2021. 3. 8.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