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몸도 마음도

즐겁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나는

2학년 2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반짝반짝 빛나는 2학년 2반
  • 선생님 : 고은별
  • 학생수 : 남 16명 / 여 10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서식

이름 고은별 등록일 21.03.10 조회수 2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

       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식 2]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

       체험학습을 승인하여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2]

교외체험학습통보서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3]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이전글 2학년 2반 MV 천개의 바람이 되어
다음글 결석계 및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