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합니다.
올 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고 싶어요.
밝고 깨끗한 마음 세계 최고의 학급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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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윤석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14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2021.4.17.부터)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되오니 스쿨존 내 주정차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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