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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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이름 박유빈 등록일 24.11.11 조회수 13

서론:최근 SNS에서 성적착취물이 나왔습니다 그중 43%가 아동 성착취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텔레그렘이란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을 성적 영상에 합성하며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떼문에  SNS에 성적영상 사진이 많아져서 SNS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첫째 아동은 어른들에게 육체적,정서적으로 보호받아야합니다. UN국제평화기구에선 아동의 권리4개를 정했습니다 생존,보호,발달,참여 권이 있습니다

그중 딥페이크 영상물은 UN의아동 권리중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호권의 뜻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않게 보살피는 권리입니다.

아동으로 성적영상에 합성한다면 그것은 보호권을 무시하게되는것 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4항에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과학기술을 가진 기기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 사진을 소지하거나 유포하거나 구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을 낼수도 있으며 심하면 감옥사리를 할수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가나므하기 힙듭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성적 촬열물과 자신의 신체부위가 인터넷 속에서 유포되고 있슨 상황속에서 

기억상실증 까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줍니다.

 

결론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정신적 으러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ㅇ에게 SNS에서 성적 촬열물에 합성하여 고통받게 하고 평생 지울수없는 상처와 영상 사진을 남기고선 피해만 주는 디지털성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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