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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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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미정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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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까지 인정) 체험학습 후에는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동반여부확인이 가능한 부모와 자녀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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