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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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태희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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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는 학부모는 신청서를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 끝난 후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가능한 항공권이나 출입국 증명서 등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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