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행복한 학급을 만들겠습니다.
출결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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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3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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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출결관련 양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일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최소 3일전에는 내주셔야 출석인정 처리가 됩니다.
<양식1> 결석계 <양식2>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양식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4>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5>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양식6>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7> 가정학습 보고서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 2. 신청서 확인사항에 아래 내용 추가 ㆍ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시키겠습니다. 3. 통보서에 아래 내용 추가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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