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즐거움을 아는
5학년 1반 친구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관련 출결안내(출결관련 양식 일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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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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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관련 출결안내
1. 학생 본인 코로나 확진인 경우 - 7일간 재택치료 - 코로나 양성 확인이 가능한 문자, 서류 등을 담임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 - 자가진단 어플상 방역기관 통보내역(초록색버튼)도 등록, PCR 검사일시 체크
2. 학생이 코로나 임상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을 경우 - 자가진단 어플상 임상증상 부분 체크 - 건강관리기록지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
3. 학생 동거가족 중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경우 - 동거가족 격리기간 중 출석인정 X , 학생도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출석인정 - 자가진단 어플상 동거가족 확진자 여부 체크 - 필요시 가정학습 권고(교외체험학습 포함 연내 30일까지 사용 가능) - 3일 이내 PCR 권장이며, 등교를 원할 시 음성확인서 필요
4. 학생이 자가진단키트 양성으로 나온 경우 - 자가진단 어플상 신속항원검사 부분 체크 -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자가진단키트 결과 사진 담임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 -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또는 인근 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실시
5. 자가격리 기간(7일)이 끝난 학생의 경우 - 정상 등교 원칙 - 격리 종료 후에도 임상증상 발현이 된다면 의사소견서, 건강관리기록지 작성으로 출석인정 - 필요시 가정학습 권고(교외체험학습 포함 연내 30일까지 사용 가능)
* 첨부자료 : 출결관련 양식 일체 * 참고 사이트: https://school.jbedu.kr/kimje/M010302/view/5005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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