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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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설화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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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상황 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사전연락 필) 가) 등교한 날 담임교사로부터 결석계를 받아 학부모께서 결석계를 작성하시고 5일 이내 에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를 담임교사께 제출한 것으로 결석계를 인정함.
4) 미인정 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가. 출석인정기간 1)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 나. 절차 : 7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양식제공) → 학부모님 또는 학부모님께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임명장 수여 → 체험 후 보고서(소감록 및 결과물,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항공권 중 택1하여 추가로 첨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수정된 양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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