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 선생님 : 전설화
  • 학생수 : 남 14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전설화 등록일 19.03.08 조회수 88
첨부파일

학생 출결, 학적 관리 요령

사회적 요구로 인한 출결 확인 강화 지침 및 안전강화지킴이 부재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출결 학적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1년 개근상과 6년 개근상을 수여하지 않습니다.

 

1. 출결상황 관리

.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 질병으로 인한 결석(사전연락 필)

) 등교한 날 담임교사로부터 결석계를 받아 학부모께서 결석계를 작성하시고 5일 이내 에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를 담임교사께 제출한 것으로 결석계를 인정함.

4) 미인정 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 출석인정기간

1)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10일 이내

 

. 절차 : 7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양식제공) 학부모님 또는 학부모님께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임명장 수여 체험 후 보고서(소감록 및 결과물,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항공권 중 택1하여 추가로 첨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수정된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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