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과 동반하는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입니다.
1주일 전 제출이며 다녀오면 보고서 제출합니다.
1년에 10일까지 가능하며 외국에 나가는 경우는 학부모 동반했다는 증거로
e티켓(학부모1부, 아이 1부) 또는 출입국 증명서(학부모와 아이 동반했다는 내용)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