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1학기동안 열심히 자랐고,

새로운 2학기에도 열심히 자랄 여러분~

*^_____________^*


매일 매일을 즐거운 여행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해요.


다함께, 즐겁게, 열심히!

꽃길만 걷는 우리반 모두가 됩시다~~~~아하하~~!!

다함께, 즐겁게, 열심히!
  • 선생님 : 박 순 미
  • 학생수 : 남 16명 / 여 13명

2019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양식(기존 명칭: 효도·방문체험학습)

이름 박순미 등록일 19.03.04 조회수 193
첨부파일

체험학습 추진 지침(2019.2.)에 따른 출석인정기간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 교환학습

    2) 단체 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기존 명칭:효도·방문체험학습)

 

2.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학습: 4주이내,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단체 교환학습: 2주이내, 집단(교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3) 교외 체험학: 연10일이내에서 출석 인정(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해외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 및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학생 및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함.

 

 3. 교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 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 체험 후 보고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소감록 및 결과물)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2)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을 보고서제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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