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2학년 4반 화이팅!-!

  • 선생님 :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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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이름 이성현 등록일 19.03.10 조회수 6

사람의 꿈과 지식을 보호하고 가치 있게 하는 직업

일반인이 아는 변리사라는 직업은 전문직 중 최고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실제로 변리사는 2013년 1인당 평균 연수입이 5억6000만원으로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비슷한 직업인 변호사 업계가 불황의 그늘을 달리고 있음에도 변리사들은 여전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높은 소득은 유명하지만 변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면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는 걸까?

변리사가 무료 변리상담을 해주는 모습. <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가 하는 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해 특허 수익으로 번 돈만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로 추산된다. 한해 자동차 200만대를 만들어 팔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2014년 10월 직원이 3명뿐인 경기도 안양의 한 벤처기업은 미국우주항공국(NASA)과 기술협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첨단기술을 수출했다. 이 기업의 대표는 이 기술로 1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수익만 수십~수백억 원을 받게 됐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21세기는 지식사회다.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그래서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해 있다. 변리사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첨병인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가 하는 일은 이처럼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는 전문가로 창조경제 시대 가장 주목 받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를 취하고 있기에 출원 업무는 다시 국내 출원업무와 해외 출원업무로 구분된다. 국내 출원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로 나뉜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대부분 문과보다 이과 출신이 많다. 어려운 산업 기술 등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작성 등 명세서 작성 등을 한다.

해외 고객일 경우 번역 업무가 더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변리사에게는 높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 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삼성·애플간 특허 관련 소송 이후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영 자문이 늘고 있고, 여기서도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남희섭 변리사(오른쪽)가 2013년 3월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국가간 협상에서도 유·불리를 분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김문석 기자>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먼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성별·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리사는 이과 출신이 많다. 특허가 되는 기술들이 대개 이공계 관련 산업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전자·기계·화학·물리·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시험 본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화학·전자·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을, 특허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0개월 등 총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기존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할 수도 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자신 만의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경험과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변리사 5인 이상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아직 많은 변리사들이 특허법인이나 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지난 삼성·애플 특허소송 이후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변리사 채용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

변리사 시험과 연수. <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한 변리사는 이렇게 말했다. "변리사가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오해다."

변리사 수입은 사실상 거의 모두 국세청에 노출된다. 고객들이 대부분 기업이라 이들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돈을 받기도 불가능하다. 고객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돈 외에 뒷돈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다.

복잡다단한 기술을 평가하고 검토해야 하는 변리사 일의 특성상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변리사 1명당 평균 3~4명의 직원이 함께 한다. 이들은 모두 석·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기술자들이다. 다국적 특허를 다루려면 최고급 어학 능력을 가진 직원도 함께 해야 한다. 다른 변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변리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인해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변리사의 소득이 1년에 5억여 원이라면 변리사 1명이 가져가는 실제 수익은 1억 정도라는 게 중론이다.

2014년도 대한변리사회 상반기 지식재산소송 실무연수 모습. <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의 미래는… “지식 세상은 넓어지고 할 일은 더 많아진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변리사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변리사의 핵심 업무인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향후 변리사의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사례 증가,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 등 변리 업무의 세계화 추세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들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업들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는 점도 미래의 변리사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년 200명씩 선발되고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녹록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특히 몇몇 대형 변리사 법인의 시장 과점현상과 수임 단가의 자유화 때문에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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