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및 가정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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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서혜빈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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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및 가정체험학습 관련 안내
1. 결석 관련 1)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을시 결석 처리가 되며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일 이하의 결석: 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투약봉지 3일 이상의 결석: 증빙서류 제출(투약봉지 등) 7일 이상의 결석: 증빙서류 제출(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3) 경조사 및 법정감염병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증빙서류 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연간 총 10일) 1) 가족동반체험학습,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녀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함. 2) 체험일 5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3)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활동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해외 체험활동의 경우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항공티켓(학생+부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부모) 6)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양식 출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자녀의 알림장에 써서 보내주시면 아이 편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선생님에게 보여주라고 아이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_^)
+) 수정사항: 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으로 통합되어 명칭 변경이 되었고, 신청서 기재 내용도 변경된 부분이 있어 파일 다시 탑재하였습니다. (2019.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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