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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안내(예전 가정체험학습)

이름 김선경 등록일 19.03.18 조회수 93
첨부파일

<교외 체험 학습 안내>

: 가정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결석이 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에 체험학습 신청서를(학부모 작성) 학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자녀가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경우 한 장에 모두 기입하고 고학년 자녀 반에 제출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 받거나 담임교사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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