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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과 결석 처리에 관한 안내

이름 김선경 등록일 19.03.18 조회수 79

<2019학년도 출석 인정과 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1. 출석 인정

: 법정 감염병, 가정체험학습, 경조사

: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

2. 결석 처리

: 몸이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할 경우
: 1~2일 결석담임교사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결석계
: 3일 이상의 결석증빙서류+결석계

*결석계 양식은 담임교사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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