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및 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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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소지현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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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와 체험학습 신청서(학부모용), 체험학습 보고서(학생용) 양식 첨부합니다. 1. 결석했을 경우 다음날 등교시에 첨부한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3일 이상 결석했을 경우에는 결석계와 증명서류(예>진료확인서) 2가지를 학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2. 체험학습 신청서는 5일전 학교로 보내주시고, 체험학습 후 5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연 10일까지 출석인정이며 10일이 넘으면 결석처리됩니다.) *해외체험학습일 경우 주민센터에서 보호자 동행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로 보내주시거나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을 체험학습보고서에 붙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체험학습 신청일 경우 우리 학교 재학중인 가장 큰 아이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동생 학년반과 이름까지 기록)를 제출하시고, 동생 담임선생님께는 전화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체험학습 보고서는 아이들 각자 작성하여 각각의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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