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
쑥
자
라
는
콩
나
물
2022학년도 출결안내 |
|||||
---|---|---|---|---|---|
이름 | 강금선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58 |
첨부파일 |
|
||||
1. 등교 중지(출석인정결석) 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 (확진자)--> 등교중지 : 학부모 제출 서류--> 방역 당국 문자(격리 해제)
나. 학급에 확진자가 나온 경우 정상수업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귀가 가능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음성이 나온경우는 하교 안함. 음성인 경우 7일간 3회 음성이면 등교(2일에 한 번씩 음성 결과 제출),
다. 유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가정내 건강 기록지) 등교 희망시는 신속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라.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10일)이 적용, - 이 기간 동안 3일 내 PCR, 6-7일차 RAT를 권고하고 - PCR 검사 결과 나올때 까지는 자택대기(등교중지)를 권고 *자가격리시 e학습터에 대체학습이 마련됨. 2. 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에서 연 30일까지 사용.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까지 사용 가능함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는 연 30일임. - 가정학습을 30일 사용하였으면 교외체험학습은 사용 불가능. -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다름. - 질병 결석은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고 결석 3일 이상부터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본교는 연속 결석 5일 이상이면 장기 결석 처리됨. |
이전글 | 1학기 수행평가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