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모두가 옳고, 서로 달라서 가치있는 우리
  • 선생님 : 강**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2022학년도 출결안내

이름 강금선 등록일 22.03.14 조회수 57
첨부파일

1. 등교 중지(출석인정결석)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 (확진자)--> 등교중지

학부모 제출 서류--> 방역 당국 문자(격리 해제)

 

나. 학급에 확진자가 나온 경우

 정상수업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귀가 가능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음성이 나온경우는 하교 안함.

 음성인 경우 7일간 3회 음성이면 등교(2일에 한 번씩 음성 결과 제출), 

 

유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가정내 건강 기록지)

  등교 희망시는 신속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라.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10일)이 적용,

- 이 기간 동안 3일 내 PCR, 6-7일차 RAT를 권고하고

-  PCR 검사 결과 나올때 까지는 자택대기(등교중지)를 권고


*자가격리시 e학습터에 대체학습이 마련됨. 

2. 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 코로나 심각경계 단계에서 연 30일까지 사용.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까지 사용 가능함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는 연 30일임.

가정학습을 30일 사용하였으면 교외체험학습은 사용 불가능.

가정학습 신청서보고서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양식 다름.

질병 결석은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고 결석 3일 이상부터는 진단서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본교는 연속 결석 5일 이상이면 장기 결석 처리됨.

이전글 1학기 수행평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