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머리는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6학년 1반
<2022학년 전주우림초등학교 출결관리(교외체험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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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하늬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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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교 중지(출석인정결석) 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통보 (확진자)--> 등교중지 : 학부모 제출 서류--> 방역 당국 문자(격리 해제)
나. 학급에 확진자가 나온 경우 정상수업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귀가 가능 전날 또는 당일 아침에 음성이 나온경우는 하교 안함. 음성인 경우 7일간 3회 음성이면 등교(2일에 한 번씩 음성 결과 제출),
다. 유증상이 있는 학생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가정내 건강 기록지) 등교 희망시는 신속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라.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10일)이 적용, - 이 기간 동안 3일 내 PCR, 6-7일차 RAT를 권고하고 - PCR 검사 결과 나올때 까지는 자택대기(등교중지)를 권고
2. 교외체험 및 가정학습 ?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에서 연 30일까지 사용.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까지 사용 가능함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는 연 30일임. ? 가정학습을 30일 사용하였으면 교외체험학습은 사용 불가능. ? 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다름. 3. 질병 결석은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해야 하고 결석 3일 이상부터는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본교는 연속 결석 5일 이상이면 장기 결석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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