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2반
1.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결석할 때 ---> 선별진료소 문의(첨부 양식 참고), 병원진료 ----> 증빙 서류(건강상태 자가진단-유증상체크) 2. 3일 초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와 병원 진료 --> 3일 초과 유증상으로 결석할 경우 갖추어야 할 서류 가. 가정 건강기록지 나. 학부모 확인서(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문의)
3. 본교는 5일까지는 코로나19 유증상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병원 진료, 선별 진료소 문의 및 음성 확인 되었음에도 5일이 넘어가도 계속 유증상이 있을 경우는 가정학습 4. 선별진료소 문의와 병원 진료도 하지 않고 5일 이상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결석을 할 경우 가정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