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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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주희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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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 ※ 승인 사유(가정학습,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등)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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