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1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
증상 소멸 시까지 ※ 증상발현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안내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 대상자별 정의 】 ※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및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2-1판)’에 따라 실시 |
※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1판),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2-1판❍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p.9.참고)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기타 ❍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 ※ 승인 사유(가정학습, 부모님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등)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인정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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