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안내(필요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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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소영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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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감기 등으로 인한 하루 이틀의 결석은 결석계+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석계 양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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