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아파서 등교를 못 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병결 처리가 됩니다.
연락 없이 결석할 경우는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학생 등교시 학생편에 진료 확인서(약 투약 봉지), 결석 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