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
---|---|---|---|---|---|
이름 | 송민경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2019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후 학생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해외체험을 가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학부모것, 아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절차와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하는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이전글 | ★ 결석신고서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