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2학년 2반 친구들은
친구를 도와줘요!
자신있게 발표해요!
웃으며 인사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이름 | 김아름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99 |
첨부파일 |
|
||||
'효도방문체험학습'이 2019학년도부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계획서와 보고서 양식 올립니다 |
이전글 | 1학기 수행평가 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