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의 경우 구비해야 할 서류는, 결석계+증빙서류 입니다.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
-3일 이상의 결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