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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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소영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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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2019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후 학생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신청절차와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하는 자료를 활용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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