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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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수정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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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안내** - 교외체험학습(가정의 애경사, 그 외 가정에서의 체험학습 등)은 연간(2019.3.1.-2020.2.29) 10일을 출석인정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보호자 외 인솔자일 경우 인솔 동의서 필요) 학교장의 판단 후 보호자를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이 종료 되면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결석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