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서로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하여
더불어
행복한
우리 1-6반을
만들어 갑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관련 안내(관련 자료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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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숙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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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소 3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3. 2020학년도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1)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 (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2) 명예교사 위촉장 생략 (보호자 외 인솔 가능)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추가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과 다수의 친형제, 친자매, 친남매만 교외체험학습 가능)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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