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방문 체험학습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양식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부모님이 명예교사로서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체험학습을 원할 경우 체험하기 전, 학교에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출석과 관련된 것이므로 당일 제출은 절대 불가하며 체험 전 미제출시 결석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1년에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인정이 가능한 날은 총 10일입니다. 체험 후 보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출석인정이 되니, 체험 후 아이가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세요. ^^
1.효도방문체험학습은 연간 10일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최소 3일전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 명예교사 위촉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증빙 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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