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안내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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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윤정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5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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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안내>...2019학년도부터 명칭 변경(효도방문체험학습에서 교외체험학습으로) 보호자님(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 또는 가정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 2018학년도부터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 ★(2019학년도 동일)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1. 교회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교외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여 교외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신청서 출력이 힘드신 경우, 연락주시면 학생편에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
- 교외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위의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출석인정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3. 연 10일 이내 출석 인정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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