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지혜롭고 따뜻한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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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민경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5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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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기존 효도방문체험학습)신청서입니다. 올해 명칭과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교외체험학습 -가정의 경조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7일 이전 체험학습신청서를 기재한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실시 계획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체험학습계획서를 출력해 주세요. 부탁하셔도 됩니다. 2. 명예교사위촉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으로 위촉. 3.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4.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증빙 서류는 어린이와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어린이와 보호자 각각 서류 제출. 5.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