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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인정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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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정화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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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증상자란? - 37.5°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인정 -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격리 3~4일간 모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출결인정 증빙서류 - ①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② 학부모의견서 ③ 진료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등) 방문확인서 발급 -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를 방문하는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출석인정결석 처리)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을 통한 학교의 공정한 출결 관리 및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방문확인서 양식 가져가도록 합니다. ※ 일부 선별진료소에는 방문확인서가 구비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임. - 방문하는 선별진료소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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