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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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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정화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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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이란?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연 34일 이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보고서 -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코로나19 예방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가정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가정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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