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사랑이 넘치는 개별학습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개별학습반은 6명의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넘치고, 한 명 한 명이 사랑이 넘치죠^^
올 한해는 우리 친구들과 어떤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2021년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보아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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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치호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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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입니다. 전년도와 변경된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양식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사유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마.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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