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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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정지혜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2021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 구성 계획

이름 정지혜 등록일 21.03.1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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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 구성 계획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1. 회장단 선거 일시 : 3, 4학년 2021. 3. 19. () 3교시

                           5, 6학년 - 2021. 3. 17. () 3교시

2. 회장단 출마자격

  가. 회장 : 당해 본교 재학중인 3~6학년 학생

  나. 부회장 : 당해 본교 재학중인 3~6학년 학생

3. 선출인원 : 3~6학년 각 반별 회장 1, 부회장 2

  가. 회장, 부회장 선거 별도 실시(회장, 부회장 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학급 회장선거 낙선자 또한 학급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나. 회장은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함.

  다. 부회장은 12표를 행사하여 성에 상관없이 최다득표자 1명과 차순위 득표자 1명을 선출함.

4. 선거 예고 : 2021. 3. 10() 학급홈페이지 안내 및 담임교사 구두 안내

5. 입후보자 등록

  가. 입후보자는 유권자 3(중복추천 허용)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함.

  나. 제출서류 : 등록원서(양식1),서약서(양식2),소견서(양식7)

  다. 등록일시 : 2021. 3.11()~ 3. 15() 12:00 기한 엄수

  라. 등록장소 : 3~6학년 각 반 교실(담임선생님께 직접 제출)

  마. 기호추첨 : 등록종료시간 이후 각 교실에서 실시(후보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추첨함)

6. 투표방법

  가.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함.

  나. 장소 : 각 학급 교실

  다. 투표방법

    1)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입후보자 이름 밑에 볼펜(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필기도구)으로 기표함

    2) 투표용지는 (양식6)를 사용하여 각 반에서 제작함.

  라. 무효표 처리 기준

    1)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표

      (부회장 선거의 경우는 3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표)

    2) 이름을 직접 쓴 경우

    3) 기표 방향이 확실치 않을 때

    4) 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7. 투표결과 처리

  가. 개표 후 학급어린이회의 회장단 명단을 <2021 교무업무공통> - <2021 자치활동> 폴더의 어린이회장단 명단파일에 기록함.

  나. 개표 결과 동일한 득표로 인해 선출자를 정할 수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정함. , 재투표 시 투표 대상은 동점자들로만 한정하며 이미 선출이 확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다. 투표용지는 당해 학년도까지 학급에서 보관 후 폐기

8. 당선증 수여 : 당선자가 확정된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여함(양식3)

9. 학급어린이회의 개최

  가. 학년별 주어진 별도의 자치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운영(12)

  나. 회의록 별도 서식 없음.

10. 유의사항

  가. 선거 활동에 교사나 학부모의 관여(개별 방문 및 전화, 초대 등) 금지

  나. 입후보자 선거운동 : 포스터 제작(1, 4절 크기 이하, 교실부착)과 소견발표로 제한

  다. 소견발표 시에는 반드시 교복 착용

  라. 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선거운동 금지

  마. 인터넷을 통한 상대방 안티사이트개설 금지

  바. 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간식 포함) 금지

  사. 소견발표 시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조작(프리젠터 사용)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실시한다.

  아. 소견발표 시 도구(음악, , 광고 등) 사용을 할 경우 최대 2개를 넘지 않는다.

11. 학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가. 학년 선거관리위원 구성

    1) 업무 :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선거 위반 행위 심의

    2) 조직

     가) 선거관리위원 : 학년 각 반에서 2명씩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추천받은 학생 6명으로만 임명함.

      나) 위원장은 학생 선거관리위원 1인 중 추천으로 임명한다.

   3) 학년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공고 이후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활동 기간은 해당 학기 선거 종료일까지이며 학기마다 새로이 구성함.

    4)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 해당 학기 학급어린이회장단 선거에 후보로 참여한 학생

      - 입후보자와 가족 관계

      - 직전학기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장단

      -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

      - 전교어린이회 선거관리위원

  다.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

    1) 선거 위반 행위가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접수된 사안이 선거 위반 행위인지에 대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선거 위반 행위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의, 경고, 후보자격상실의 조치를 취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2회를 받으면 경고 1회에 준하고, 경고 2회를 받으면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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