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에는 1분이 60개가 있다.
하루에는 1000개가 넘게 있다.
잊지 말아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괴테-
2020년을 함께 보낼 5학년 2반 친구들!
올 한해, 멋지게, 밝게, 함께 나아갑시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심각, 경계"단계의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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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심지현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116 |
♣출결 관련(신청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34일로 수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존 내용 및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학급 홈페이지에 탑재한 ’교외체험학습 안내‘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지로한,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 결석*** 처리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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