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결석)
-한시적 가정학습으로 신청 가능(기존 관찰, 조사, 현장체험, 문화체험 포함)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등으로 신청가능
-보고서제출 : 등교후에 제출함
-사용일수 : 연간 3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