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친구들!
즐거운 교실, 너와 나의 2학년 1반을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모습, 여러 생각이 모이는 교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돕고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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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주호 | 등록일 | 20.07.03 | 조회수 | 88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내려온 지침 내용을 공지합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입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가져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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