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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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영복 | 등록일 | 19.05.24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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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1.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란? -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 2. 접수 방법 가. 학부모가 직접 접수 또는 담임교사 접수 - 학부모 접수: (http://www.schoolsafe.or.kr/sos/login/login.jsp?flag=1) - 교사 접수(담임교사가 접수하여 진행) 나. 접수 진행 방법 - 학부모사용자메뉴얼 참고. 3. 기타 가. 사고 학생 가정의 개인보험 혜택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치료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음. 나. 기타 문의 사항은 학부모사용자메뉴얼과 학교안전공제회 Q&A 참고하시거나,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063-272-0807)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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