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급어린이회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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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노운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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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급어린이회장단 선거 안내 1. 회장단 선거 일시 : 2019. 3. 15(금) 4교시 2. 선출인원 : 각 반별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가. 회장, 부회장 선거 별도 실시(회장, 부회장 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학급 회장선거 낙선자 또한 학급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나. 회장은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함. 다. 부회장은 1인 2표를 행사하여 성에 상관없이 최다득표자 1명과 차순위 득표자 1명을 선출함. 3. 입후보자 등록 가. 입후보자는 유권자 3인(중복추천 허용)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함. 나. 제출서류 : 등록원서(양식1) 다. 등록일시 : 2019. 3. 11(월) ~ 3. 12(화) 13:00 기한 엄수 ※전교어린이회장단 입후보자도 학급어린이회장단에 입후보 가능 (단, 학급회장단 입후보 기간에 등록해야 하며, 전교어린이회장단에 당선되는 경우 학급회장단 후보 자격 자동 상실) 라. 등록장소 : 각 반 교실(담임선생님께 직접 제출) 마. 기호추첨 : 등록종료시간 이후 각 교실에서 실시 4. 투표방법 가.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여 실시함. 나. 장소 : 각 학급 교실 다. 투표방법 : 투표용지에 무기명으로 입후보자 이름 밑에 볼펜(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필기도구)으로 기표함 라. 무효표 처리 기준 1) 2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표 (부회장 선거의 경우는 3명 이상의 후보에 기표한 표) 2) 이름을 직접 쓴 경우 3) 기표 방향이 확실치 않을 때 4) 이외의 경우가 발생할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 마. 개표 결과 동일한 득표로 인해 선출자를 정할 수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확정함. 단, 재투표 시 투표 대상은 동점자들로만 한정하며 이미 선출이 확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1학기 회장단(전교, 학급)이 2학기 회장단(학급)에 재출마할 수 없다. 나. 선거 활동에 교사나 학부모의 관여(개별 방문 및 전화, 초대 등) 금지 다. 입후보자 선거운동 : 포스터 제작(1개, 4절 크기 이하, 교실부착)과 소견발표로 제한 라. 소견발표 시에는 반드시 교복 착용 마. 수업시간을 침해하는 선거운동 금지 바. 인터넷을 통한 상대방 안티사이트개설 금지 사. 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간식 포함) 금지 아. 소견발표 시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프리젠테이션 조작(프리젠터 사용)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실시한다. 자. 소견발표 시 도구(음악, 춤, 광고 등) 사용을 할 경우 최대 2개를 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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