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첫 발검을을 축하해요^^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1학년 2반을 만들어가요♥
교외체험학습(예전 명칭 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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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창민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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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예전 명칭 효도방문체험학습)을 다녀올 경우에는 미리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온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에만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연간 10일까지(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사용할 수 있으며 일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기(학부모) -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체험학습일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가.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함 나.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 불가)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하기(학생) - 교외체험학습 후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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